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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출연부동산 부당유출 공익법인, 가산세·증여세 부과
전용계좌 미신고·출연부동산 부당유출 공익법인, 가산세·증여세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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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용계좌 신고의무,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추징당한 사례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추징당한 사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자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한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익수입금액 총액과 전용계좌 대상거래금액 합계 중 큰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C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가 횡령해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알아냈다.

이에 국세청은 C공익법인에 전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수천만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과 관련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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