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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검찰 고발
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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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총수 가족 운영 계열사 13개사·사위 등 친족 2명 누락
-"김회장,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상당·자료 은폐 시도..고발기준 충족"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자료 일부를 누락한 행위로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로 고발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 현황·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김 회장이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법 위반 행위 인식 가능성과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삼인기업은 타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불충족 한데도 거래 개시를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줘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회사로 성장했다. 호반건설과의 거래비중은 88%를 차지했으며 거래 개시 후 6개월 동안 호반건설과의 거래액은 18억이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 후 그 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기상사(주)·(주)영암마트운남점·(주)열린개발은 사위·매제 등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 김 회장이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또 청연인베스트먼트(주) 등 9개 회사는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이자 김상열 회장의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회장이 그의 동서와 사위를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이들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며 공시의무 적용을 받지 않았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로 내부거래를 행하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조치로 “고의적인 계열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 제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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