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4.2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지정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료를 납부했으나, 해당 교육과정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회신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소득법 §59의4 ③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는 ‘직능법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로서,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직능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라면, 그 훈련의 범위나 내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법 §59의4 ③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