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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③]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 10~20% 곱해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③]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 10~20% 곱해 과태료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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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고제도 안내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개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신고(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각각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세금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 계좌정보
2.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 계좌정보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금융 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경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

 

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미(과소)신고 과태료】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①).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①)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6①).
- 단,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②).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 (명단공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 (형사처벌)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위반 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 과태료를 감경받는 제도가 있나?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②).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
① 기한 후 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② 수정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20.2.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공개가 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85의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6①4).
- 위원회가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임)
*명단 공개는 2013년 신고분(2012년 보유분)부터 적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16, 조세범 처벌절차법 §15).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62④).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통고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분(2013년 보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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