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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거용 외 임대업 결손금 종소세 과표 계산 때 공제 안 돼
[국세 예규] 주거용 외 임대업 결손금 종소세 과표 계산 때 공제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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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외 상가임대업 결손금…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 못 해”
국세청, 주거용 외 임대업 결손금 건물임대 소득공제 여부 과세자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과세자문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처리했는데 2021년 5월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해 재계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당국이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자 2021년 8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2호에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제3호에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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