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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과징금 총 1억
공정위,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과징금 총 1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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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이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작성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세방전지가 3600만원, ABB코리아가 4800만원, LS일렉트릭이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기업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별 투입자재, 설비 등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안정적인 품질 및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 설비를 통칭해 수배전반이라 한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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