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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NFT 열공…외환범죄 가능성 대비한다
서울세관, NFT 열공…외환범죄 가능성 대비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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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 초빙 특강
서울본부세관이 30일 NFT전문가 초빙 특강을 했다. (성태곤서울세관장=왼쪽에서 6번째)
서울본부세관이 30일 NFT전문가 초빙 특강을 했다. (성태곤서울세관장=왼쪽에서 6번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이용한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을 앞두고 서울본부세관이 대비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활용분야가 확장중인 메타버스와 NFT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이다.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이 특강 강사로 초빙됐으며,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와 NFT 수익창출 사례 등을 교육했다. 

서울본부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중인 NFT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
서울본부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중인 NFT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

서울본부세관에서 외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을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개 조직 총 823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진화하는 무역금융 환경 속에서 NFT를 이용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 등 신종 외환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조사직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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