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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흥지역 굴착기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공정위, 장흥지역 굴착기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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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하고 비회원 사업 방해
공정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고질적 불공정 행위 경종”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자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지역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인 69대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했다. 또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비회원에게는 자신의 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하고 철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해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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