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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법인세 취소 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법원 판결로 법인세 취소 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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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출의무 없는 지급명세서 관련 미제출 가산세 취소 시정권고
"부과제척기간 취지는 과세처분 장기간 방치 방지·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
형식적 우회거래 엄정과세...사실관계 판단 차이 따른 억울한 세금은 없어야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기 때문에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는 외국법인인 B업체로부터 B업체의 100% 자회사인 C업체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B업체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세무서에 신청한 후 C업체를 흡수 합병했다.

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지만 비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이 이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와 B업체의 주식 양수·양도 거래가 합병 이전 형식적인 우회거래라고 판단해 A업체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지방국세청이 A업체가 B업체에 지급한 주식 양도차익은 합병대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법인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A업체가 법원에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원천징수법인세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취소돼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A업체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다며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과세처분의 장기간 방치 방지 및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행정 직권취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도 있다며 시정권고 사유를 밝혔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우회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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