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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산분할청구로 지분취득 주택 양도…거주요건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재산분할청구로 지분취득 주택 양도…거주요건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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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이혼으로 타방 지분 취득 후 양도…판결문 등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취득 주택 양도,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

결혼한 뒤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일방 당사자가 결혼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뒤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19년 남편 명의로 인천 서구 아파트 분양권 취득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했다.

이어 2019년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고,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잔금을 완납하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22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남편 지분(50%)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거주요건이 없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호에서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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