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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엠따블유 횡령 손실 미인식 등 공시 누락…증권발행제한 6월
증선위, 이엠따블유 횡령 손실 미인식 등 공시 누락…증권발행제한 6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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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감사인 지정 2년 제재조치
-관계기업투자주식·재고자산·매출액 과대계상 지적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6일 횡령손실을 미 인식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및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기업 이엠따블유에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엠따블유의 조사·감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엠따블유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를 누락했는데 그 규모가 연결기준 100억원, 별도 기준 같은기간 97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엠따블유가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엠따블유는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평가금액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결 및 별도기준 32억5100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검토소홀로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단계에서 투입된 공기아연전지 생산비용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해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 했으며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에 이엠따블유에 증권발행 6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내렸고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 권고 조치는 이미 해당 임직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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