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새정부 출범이후 실시 바람직”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관련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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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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