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법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양도세 신고는 잘못”
법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양도세 신고는 잘못”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스톡옵션 행사이익 양도세 납부...국세청 세무조사, 종소세+가산세 추징
“세무서 직원 안내 따랐다” 주장에 "명백한 법령위반 가산세 타당" 판결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종소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과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양도세를 납부할 당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세를 낸 것이라고 해도 종소세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는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면서 “세무서직원의 안내에 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국세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A씨는 외국 본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통상적인 주식 거래처럼 양도세 신고를 한 건 불성신 신고라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대상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따라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해줬다.

A씨는 “탈세 뜻이 없었다”면서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한 채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세로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