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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첨가물 없는 훈제장어는 미가공식료품…부가세 면세
[국세 예규] 첨가물 없는 훈제장어는 미가공식료품…부가세 면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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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과정에서 특성 손실 정도 가공 거치면 부가세 과세…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민물장어 훈제기 훈연판매 공급 부가세 면제여부 유권해석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것.

국세청은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해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하면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2년 2월부터 A사의 훈제기를 이용해 30분간 참나무 칩으로 훈연한 장어를 판매할 예정이다. 훈제는 고기 등 음식을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해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조리·보존하는 방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생선류”,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생산물”, 제2호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제9호 “생선류”에서는 관세율표 0305에 대해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0304 [법규과-837] 2022.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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