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 온플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공정위, 온플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백지화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공정위가 아직 정책방향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4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온플법 백지화 및 플랫폼 규제에 대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선을 그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발생될 수 있는 플랫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 이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안에 대해 플랫폼이 사회 발전에 리드역할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 입장을 보이자 온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