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2021.6.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화장품 등의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년에 설립됐으며, A법인은 20××과세연도부터 2017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 2018과세연도에 A법인의 지분을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B법인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2019과세연도에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으며,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질의내용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검토내용
• 2018과세연도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A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조특령 §2②(3)에 해당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는바, A법인이 상기 사유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A법인은 201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해당하지 않는다.
• A법인은 2019과세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고, 2020과세연도에 중기령 §3①(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번째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 바, 조특령 §2②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법인은 2020과세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