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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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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구체적 방안과 시기는 시장 상황 봐가며 결정”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수익자부담원칙·세부담 적정성 고려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 틀 안에서 정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하향조정 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허용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정상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되고 개선된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시기는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부처 간 세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차원에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5월 2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현재의 부동산 세제 중 과도한 부분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조세저항이 나타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안 또는 2021년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 사례와 재산과세의 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 “과세 형평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 추 후보자는 “종부세 납세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원칙과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과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허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후보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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