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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자, 원천공제 납부나 직접 납부 선택해 상환 가능"
국세청,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자, 원천공제 납부나 직접 납부 선택해 상환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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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유예 신청하면, 납부기한 2년 또는 4년간 연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 대출자, 신청, 송달신청, 전자송달이용 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내달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액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이봉근 학자금상환과장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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