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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어
[판례평석]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2.04.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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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어
-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기준은 역무의 소비지가 아닌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봐야
-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했더라도 용역의 국내 공급으로 볼 수 없어
-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봐야

- 대법원 2021.12.30.자 2021두51416 심리불속행 판결 -

● 요약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공급이 비거주자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비거주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우리나라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거주자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용역이 아니라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함께 검토된다.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및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해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봐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봐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는 기존 판결들에 비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보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수 확보, 과세 형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는 점,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채권 거래 설계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4.10.1.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우량채권 백투백 거래구조의 설계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B에게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B가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1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9.3.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10.25. 이를 기각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쟁점은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 전달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컨설팅 결과물(이하 ‘이 사건 거래지시서’라고 한다)에 따라 국내법인이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이하 ‘이 사건 채권 거래’라고 한다)를 지시한 경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여부이다. 만약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단지 국내법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회사 등에 채권 거래를 별도로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바탕으로 수행한 이 사건 채권 거래 역시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설계해주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거래의 설계가 이 사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이후 원고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거래를 지시한 것은 단지 백투백 거래를 위해 그 당시 국내 투자회사를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부분은 이 사건 용역 내지는 이 사건 채권거래 전반에 있어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봐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봐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4. 평석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의 취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고만 한다)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공급이 비거주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비거주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우리나라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거주자는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용역이 아니라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다.

 

나.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하면서, 역무 제공형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만 규정했기 때문에, 해당 문언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가령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와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들이 발생하면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곧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즉,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문언해석 상 부가가치세법 제20조가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는 문언에서 방점이 찍혀야 하는 부분은 “제공”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달리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를 판단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 

위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에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도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용역에 대하여도 사실상 소비지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다면 내국법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실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처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용역의 공급장소를 밝힐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단일한 용역의 공급 요소가 국외와 국내 모두에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느 곳으로 봐야 하는지도 문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 내고, 이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즉,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봐야 한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및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해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봐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봐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는 기존 판결들에 비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보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수 확보,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는 점,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채권거래 설계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2015 :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석사 졸업
•2007~2009 : 수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익 법무관
•2009 : 대검찰청 증인보호프로그램 법개정 TF위원
•2015~2016 :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7~현재 :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2010~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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