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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득세 신고, 사전 제시한 ‘신고 시 유의 사항’ 꼭 챙겨야”
“내달 소득세 신고, 사전 제시한 ‘신고 시 유의 사항’ 꼭 챙겨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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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건비 허위비용 등 사전 제시한 내용 반영여부 정밀분석
"2021년 귀속 종소세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원클릭 신고' 도입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기 8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게 5500억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와 관련,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성실신고 사전안내 차원에서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로 제공하면서 납세자들이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 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준다.

또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8"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일까지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유의할 사항 예시하고 신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예시한 인건비 허위 비용 등은 이번 신고에서 따져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해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도 하고 있다.

특히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해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혔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했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와 모바일(손택스 위택스(모바일 화면))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환급금도 6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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