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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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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반기 신청자는 비대상
홈택스앱·ARS전화·홈택스(PC) 통해 접수...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후 8월 말 지급
브리핑 하고 있는 장일현 소득지원국장
브리핑 하고 있는 장일현 소득지원국장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오는 5월 말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에 지급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2일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이날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기제도를 선택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홈텍스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인데,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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