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12월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2)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국민비서, ③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한다.
①(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❶열람하기를 누르고, ❷본인인증을 거쳐 ❸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한다.
②(국민비서알림)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③(우편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④(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해 신청
⑤(미안내자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홈택스(앱)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 경로 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하다.
○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지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건지?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