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우리은행 역대급 횡령사고 ‘일파만파’…경찰 ‘본점 압수수색’·금감원 ‘은행권 긴급점검’
우리은행 역대급 횡령사고 ‘일파만파’…경찰 ‘본점 압수수색’·금감원 ‘은행권 긴급점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6년간 11차례 검사에도 횡령 적발못해…‘소잃고 외양간 고쳐’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저지른 614억원 횡령사건 여파가 일파만파로 금융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 A씨와 공범인 그의 친동생의 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횡령 당시 근무한 부서와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 A씨의 횡령 과정을 확인할 자료와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수 전인 지난달 12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은행 측이 송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송금이 완료된데다 인출을 막는 데 예금주 동의가 필요해 결국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렸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만 적발했다.

심지어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금감원은 뒤늦게 모든 은행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금감원은 2일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른 은행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모든 은행에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 인력도 데이터 추적 복구 전문가를 포함해 대폭 보강했다. 현장 검사 직원을 기존 4명에서 7~8명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