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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 전망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4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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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우선 개정...현행 ‘징벌적 중과세’ 한시적 완화
시행시기 당초 11일에서 10일로 당겨...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 시행일은 새정부 출범과 맞워 당초 11일에서 10일로 당겨졌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1년간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새 정부 출범일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조차 ‘징벌적 중과세’라는 지적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세법 개정사항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시행을 밝힌바 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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