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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가환급금 2조6520억원 환급
올해 유가환급금 2조6520억원 환급
  • jcy
  • 승인 2008.12.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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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취업․개업자 내년 5월 신청
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유가환급금 신청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2조 6520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 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2007년 소득자료로 추산한 당초 지급 규모보다 금액 및 인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12개월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와 극심한 근로형태의 변경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 등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가 80만명에 달하며, 사망․말소가 10만명,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과 외국인 출국근로자가 각각 32만명과 25만명이며, 순수 미신청자는 68만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 차질없이 집행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환급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6천여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초유의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다.

이같은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이뤄진 유가환급금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집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을 위해 1700만명 규모의 대량지급체계를 갖춘 일괄환급시스템을 최단기간에 구축하고, 107개 세무서에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직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국은행․우체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2008년도 지급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국세청 권경상 유가환급TF팀장은 “국세청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유가환급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등 사후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과도 전혀 별개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2400만원으로 유가환급금 24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도 2009년 2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금년에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금년 중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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