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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스타·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자 4곳 폐업
본스타·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자 4곳 폐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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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총 123개…작년 4분기보다 2개 줄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본스타, 에버스프링,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엠제트글로벌 등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과 함께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기간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23개로 작년 4분기보다 2개 줄었다.

이 중 8개 사업자(9건)는 1분기에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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