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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적격 법인전환 해당하면 개인기업 ‘잔존 감면기간’ 승계
[국세 예규] 적격 법인전환 해당하면 개인기업 ‘잔존 감면기간’ 승계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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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기간 지나기 전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한 경우”
국세청,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창업중기 세액감면 승계 유권해석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관련해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개인사업자에서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고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다. (개인사업자는 컴퓨터, 비품 등 고정자산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음)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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