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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 발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 발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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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대응팀 가동으로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8월 중 납품단가 연동 내용 담은 모범계약서 제정·배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3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은 1년 미만(35.9%), 1년~2년(29.9%), 2년 이상(24.2%), 1년 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됐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했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조사 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총 401개 업체로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및 부당특약 설정 여부,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및 협의진행 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이상(12.2%), 10%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단가 반영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요청,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반영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8월 중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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