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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중"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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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두관 의원 '사회복무요원 재판정 의혹' 제기'에 해명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보다 긴 3년"

국세청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중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의혹을 소명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다"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김 내정자 차남이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관련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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