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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과세가격 적용해 관세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잘못
세관 과세가격 적용해 관세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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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거래가 수입신고 했다면 ‘5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못 해
조성권 변호사,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하고 ‘미신고 적용’…부인한 최초 사례”

수입 회사가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5년 장기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갖고 있다.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 간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을 저가로 신고 해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하는데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한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특히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는데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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