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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 LPG 충전소 이용 강요한 개인택시 사업자단체 ‘선비콜’ 제재
공정위, 특정 LPG 충전소 이용 강요한 개인택시 사업자단체 ‘선비콜’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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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3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이를 시행했다.

대영가스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선비콜과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회원 사업자를 이용하는 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의 비중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치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며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성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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