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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자가사용 해외직구 상품 상업용 사용 땐 처벌"
서울세관, "자가사용 해외직구 상품 상업용 사용 땐 처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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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태국산 쌀 반입...탈세·수입검사 회피 요식업자 2명 적발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오픈마켓 이용 탈법 단속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태국산 자스민 쌀(JASMINE RICE) 258포,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TRQ)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TRQ(관세5%)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세관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태국산 자스민 쌀을 구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수입해 513%에 해당되는 세금(약 6천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5kg)을 회피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4.54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번에 1포씩 총 최대 152회 나눠 수입했고, 이들 중 한명은 본인 명의 외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들(3명)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입쌀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상품구입 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의 수입요건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오픈마켓에서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태국산 자스민 쌀
적발된 태국산 자스민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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