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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장내취득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세법해석]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장내취득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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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2020.3.31.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고자 한다.

• A법인은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임을 사전에 공시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매입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곧바로 소각할 예정
- A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일부 주주들의 경우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 공시한 후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상법에 따라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
-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문
•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참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 참고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도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주식매매 거래가 체결되므로 현실적으로 매도자 확인이 곤란할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매도자의 당초 취득금액 확인도 곤란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제배당액을 산출해 원천징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래소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암호화된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만 관리하며 법원의 영장,
제출명령 등의 경우에 한해 계좌번호 등 제공(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 02-3774-8596)

•상법(§396②)·자본시장법(§315②단서)상 주주명부는 열람가능하나, 특정거래의 매도자 열람은 금융위원회설치법(§58·§65)에 따라 금융감독, 정책 수행상 기재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만 가능

 

• 종전 유권해석에서도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서면2팀-2045, ’06.10.12.)
-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소득46011-21368, ’00.11.27.)
- 비록,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을 사전공시한 경우라도 장내에서 매도자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 또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개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증권시장 내에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 소액주주에게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소각목적 또는 투자목적에 따라 의제배당 또는 과세 제외되는 조세차별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매도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경우에 매도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자와 그 취득목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인바
- 만약, 해당 주식의 매수자가 해당 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고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예정임을 알게 되는 경우
- 정상적인 경제인에 해당하는 매도자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 때, 매도자의 경우 장내에서는 매수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소각목적의 취득을 불문하고 의제배당을 적용배제 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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