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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경정납부 시 손금 귀속시기
[세법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경정납부 시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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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4.9.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신고한 2016.1.1.~2016.12.31.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00백만원을 고지받고 납부했다.

• 기재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당초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993, ’03.5.19.등)을 변경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18.2.21.)하고
-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


■ 검토내용
• 기재부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있어 부담금이 그 동안 국세청의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 이전 분에 대해서는 국기법 §18③을 감안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 예규심 심의안건의 제1안의 타당한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에게 소급적용 시 유리한 경우(부가가치세제과-126, ’10.3.9.)와 불리한 경우(재법인46012-37, ’03.3.5.)를 제시하면서 소급적용 시 납세자에게 불리(부담금의 손금불산입)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유권해석(기재부 법인세제과-145, ’18.2.21. 이하 “쟁점 유권해석”) 회신일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해 “손금불산입” 대상을 판단하도록 그 적용시기를 지정하였는바
- 일반적으로 “가운뎃점(·)”의 사용*은 ①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사과·배 등) ②짝을 이루는 어구들을 쓸 때(조사·분석 등) ③공통성분을 줄여서 쓸 때(금·은·동메달 등) 사용되는데
- 상기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이란 ②의 경우로서 ‘신고해야 하는 분’과 ‘납부해야 하는 분’을 하나의 어구로 나타낸 것이므로 회신일 이후 장차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추가고지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1인당 의무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금액 포함)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해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 사업 종료 시, 종료 후 6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장애인고용법 §33⑤)
- 당초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조사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장애인고용법 §33⑦)
- 쟁점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인 “회신일(’18.2.21.)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이란 ’19.1.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18.1.1.~’18.12.31. 분 이외에도 회신일 전의 신고분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회신일이후 수정신고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과 추가고지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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