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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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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신고 독려…공익증진 확인 땐 포상금 2억원 지급
-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 요청 땐 철저한 신변보호 불이익 방지
-퇴직 2년 내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1만5000개 기관의 200만명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신고·제출 의무 사항 등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밝히며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고가 중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직자의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 및 불이익 조치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공익 증진의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 또한 지급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인 200만명의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10가지 행위기준을 준수하고, 공직자가 소속된 1만5000여 개의 기관은 이해충돌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하는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 말했다.

또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각급 국립·공립학교·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대상으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및 5가지 제한·금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제출 의무사항 중 주요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공직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소속기관의 퇴직한지 2년 이내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이 제한되며, 경쟁절차 없이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등 금지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쉽고 빠른 신고를 위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운영 및 110 국민콜·1398 부패신고상담을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만 공직자 대상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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