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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가맹분야 과태료 부과…지자체에도 권한 확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가맹분야 과태료 부과…지자체에도 권한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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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 소재 가맹본부…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란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서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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