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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검토 필요”
“지주회사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검토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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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 논의
- 경쟁법 지주회사 규제는 한국 뿐… 美・EU・日・中 등 사전규제 없어
- 지주회사 법적리스크 노출…역차별 규제 증가
-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위로 이관해야... 금융 효율성·시스템 안정 차원 논의 필요

현행 지주회사제도가 지주회사 본질 및 관련 규제 연혁을 오해해 과잉규제 우려 및 역차별을 불러왔다며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돼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금산분리 규제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사전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주회사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 교수는 “현재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 없다”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과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 유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며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본질과 관련 규제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 전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편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주요국 별 지주회사 규제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에서는 최근 지주회사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지주회사가 법적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계 대표로 나선 기업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 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가 제시한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로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의무 보유 해야 하는 등 내부거래 규제가능성이 높고 ▲금산분리 규제로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이 불가하며 ▲ 높은 자회사 평균 지분율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가 많고 ▲ 높은 다중대표소송 적용가능성 등이 있었다.

지주회사 역차별 규제 내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또 글로벌 경쟁에 국내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펀드가 필요한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금산분리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닌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토론자는 “글로벌 산업·기술 시장에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선점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필요한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돼 현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이동원 충북대 교수·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민세진 동국대 교수·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이근수 삼성전자 상무·김대식 롯데지주 수석 등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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