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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판결로 확정된 소득…‘판결확정일이 귀속연도’
[국세 예규] 법원판결로 확정된 소득…‘판결확정일이 귀속연도’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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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 권리사용 대가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 해당”
국세청, 사용료 지급약정 따른 금원 소득구분·귀속연도 사전답변

소득과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쟁점소득)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쟁점소득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쟁점소득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QQ”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A사로부터 TTT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B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B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TTT팩 원단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과 관련해 2014년 12월 B와 비밀유지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본건계약에 따라 질의인에게 TTT팩 원단을 공급하던 중 2015년 5월 경 질의인과의 사이에 본건계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인 GG를 통해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질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쟁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내용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GG을 통해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사를 통해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했다.

B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협약에서 정한 대가로 0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년 1월 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사에 직접 공급한 TTT팩 원단에 대한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했고, 질의인은 B로부터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마다 GG를 공급 받는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인은 B가 쟁점협약에 따라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미지급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B에 대하여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미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 쟁점금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고(서울고법 2020나0000, ’21.0.0.), 해당 판결은 2021년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비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호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255 [법규과-1236] 2022.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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