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EV가 8건의 공시번복으로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와 M&A 투자계약 해제에 대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및 유상증자결정 3-5회차 철회, 전환사채 발행결정 제3-5회차 철회를 사유로 공시를 번복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에디슨EV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오는 6월 17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이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디슨EV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9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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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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