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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투자에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발의
탄소중립 실현 투자에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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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위원, 탄소배출 저감·기업 투자 촉진 위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 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 발의 됐다.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19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 공제율 상향 등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탄소배출 저감이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이 재정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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