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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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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 확정
돼지고기·식용유 등 할당관세 0%…커피 수입부가세 2023년까지 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보유세 과세에 적용되는 공시가를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해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터(L) 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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