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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상증세 완화까지…’ 올 세법개정 관심 뜨겁다
‘법인세율 인하에 상증세 완화까지…’ 올 세법개정 관심 뜨겁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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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윤석열 정부 ‘기업 활력’ 정책을 탄력 받아…22% 환원 기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증여세 1인당 공제한도 5000만원→1억원 전망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 온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난맥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 환경이 감안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올 세법개정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법인세, 상속·증여세도 납세자 부담 완화 기조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와 증여세 공제한도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변함없이 강조하며 기업에 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한 한 바 있어 법인세율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낮춰진 후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25%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5일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 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적 공제액을 늘려 1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증여세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를 해 주는 현 법령에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2014년 세법 개정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상증세 부담 완화의 경우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금 완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세법 새정 방향과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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