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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제외매출액 과다계상...증여세 무신고 지배주주 철퇴
국세청, 과세제외매출액 과다계상...증여세 무신고 지배주주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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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와 특수관계인 주식보유비율 합계로 과다 과세제외… 증여세 추징

과세제외 매출액 과다계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8일 2021 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와 함께 주요 탈루 사례를 소개했다.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A가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때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증자1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 과세제외 해야하나, 수증자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합계한 비율로 과다하게 과세제외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A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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