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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탈세상담' 등 또 무더기 중징계…올 들어 27명
세무사들 '탈세상담' 등 또 무더기 중징계…올 들어 27명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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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 세무사 11명에 직무정지 등 의결…탈세상담 위반 3명

‘탈세상담’ 등으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들의 중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 20일 만에 또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3월 5명, 5월 11명, 6월 11명으로 모두 27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에서는 11명 가운데 6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3개월~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직무정지 징계자 가운데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위반 세무사가 3명이나 됐다. 일부 세무사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5명의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관보에 게재된 세무사징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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