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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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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대·중소기업 대상
“기술집약 산업·반도체 초강대국·미래 산업 선도위한 대비” 강조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가 계속되는 사안이어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규정된 것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상향조정 한다.

현행 규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비 중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해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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