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7억9100만원 부과
-2016년~2019년 투찰 가격 전달해 들러리사로 참가…공동수급체는 낙찰자로 선정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하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주)·지스포텍(주)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스포츠조합에 과징금4억1900만원과 현대체육산업 및 지스포텍에 각 2억900만원·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3개 사업자가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입찰 담합을 합의 및 실행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며 유찰 방지를 위해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건의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008년 조달청이 의뢰하는 경쟁입찰 도입 이후 입찰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찰될 경우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운송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이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스포츠조합의 이사·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낙찰자 및 지스포텍이 들러리고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 봤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제재 조치가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을 차단하고 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더 이상 위법한 입찰담합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 강화와 관행적인 담합이 근절·자진 시정 되도록 공정한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스포츠 분야 입찰에서 경쟁이 확산되도록 감시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