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제한·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해야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무임대기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질의인은 거주주택 A를 지난 2008년 1월 취득 후 거주중이며, 2012년 5월 다른 주택 B를 취득해 2016년 7월 임대 등록했다.
질의인은 B주택 임대기간 충족 후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의무임대기간·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 질의 답변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춰 같은 항 제1호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같은법 같은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 한다고 덧붙였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매월 시리즈로 지난 3월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이날 4번째 사례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