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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에 위촉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에 위촉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2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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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억울한 징계 받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세무업계 관심 비상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지난 18일 임기 2년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16조3항7호를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2명에서 10명으로 8명 늘렸다. 7호는 징계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을 기재부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폭 늘f렸으며, 백 전 회장의 징계위원 위촉은 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원은 종전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백운찬 신임 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전문가이다.

백운찬 전 회장은 민간위원 선임과 관련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이 올바르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억울하게 징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세무사업계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3월 5명, 5월 11명, 6월 11명 등 2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성실의무’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백 전 회장의 민간 징계위원 위촉 소식에 세무사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징계 처분을 많이 받고 있는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세무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는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이 조세분야를 두루 섭렵한 조세전문가인 만큼 억울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무사징계위에서 사안을 잘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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