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주담대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주담대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1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전세대출 받은 후 시세 상승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퇴거 시까지 보증 연장 허용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 개선...‘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담대 취급 때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 지원 차원에서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에 도입할 것”라고 예고했다.

주택연금 개선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