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상생임대인' 2024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2024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임대 법인·양도·종부세 혜택 확대…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2억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기획재정부, 임대차법 시행 2년 맞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현재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또한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나중에 다른 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 주택만 남아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 부터 관련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는데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개정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양도 시 20%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민간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9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